처분가능소득1 경제금융용어 700선 가계순저축률 가계순저축률 개념 일반적으로 저축률은 저축액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쉽게 풀어보면 수입에서 필수 지출을 제외한 금액 ,즉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인 가처분소득에 대한 순 저축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가계순저축률은 가계의 순저축액을 가계순처분가능소득과 정부로부터 받은 사회적 현물이전 금액인 무상교육, 보건소의 무상진료 등,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여기서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이란 가계가 납부한 연금부담액과 연금수취액의 차액을 말한다. 또한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을 분모에 더하는 이유는 퇴직연금 등과 같이 가계가 납부한 연금부담금과 연금수취액의 차액을 반영해야 가계부문의 저축액을 정확히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3.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