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순저축률 개념
일반적으로 저축률은 저축액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쉽게 풀어보면 수입에서 필수 지출을 제외한 금액 ,즉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인 가처분소득에 대한 순 저축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가계순저축률은 가계의 순저축액을 가계순처분가능소득과 정부로부터 받은 사회적 현물이전 금액인 무상교육, 보건소의 무상진료 등,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여기서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이란 가계가 납부한 연금부담액과 연금수취액의 차액을 말한다.
또한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을 분모에 더하는 이유는 퇴직연금 등과 같이 가계가 납부한 연금부담금과 연금수취액의 차액을 반영해야 가계부문의 저축액을 정확히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순저축률은 가계부문의 저축성향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가계순저축률(%) = {가계부문 순저축/(가계순처분가능소득+사회적현물이전수취+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증감조정)}×100
가계순저축률의 정의를 상당히 어렵게 적어놓았는데 나오는 단어를 다시 한번 정리하여 이해해보자.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
소득(월급)에서 필수 지출(세금, 공과금, 주거비 등)를 제외하고 남은 잔액으로 소비나 저축 등 여유롭게 쓸수있는 금액
사회적 현물이전 금액
정부 또는 기관,단체가 돈이 아닌 물건, 즉 현물로 제공하는 의료와 교육, 보육 등 상품과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무상복지, 보건, 교육, 공공임대주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
여기서 '증감조정'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회계적으로 사용하는 조정항목 용어를 가져온 것으로 보여 구글에서 용어해설을 찾아봤더니, "‘연금기금에 대한 가계의 순지분 증감조정’항목은 소득 사용계정에서 가계와 연금기금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설정하고 있는 계정이다."라고 검색되었다.
소득 사용계정(use of income account)은 결국 가계와 연금기금의 거래내역을 보고 가처분소득을 어떻게 최종소비와 저축으로 배분하는지를 보여주는 계정인 것이다.
다시말하면 가계가 납부한 연금 부담금과 연금 수취액의 차액, 즉 순이전지급액이 가계의 저축에 가산되도록 조정하는 항목이다.
가계순저축률 = 개인이 저축을 얼마나 하는가
가계순저축률 계산법
가계순저축률 통계청 확인 방법
1. 통계청사이트에 접속해서 검색란에 가계순저축률을 검색한다.
2. 주요지표(연간지표) 통계자료에서 하단으로 내리면 가계순저축률 확인이 가능하다.
3.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통계검색 - 주요지표(연간지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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