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경제금융용어 700선 가변예치의무제도(VDR)

by 조람씨 2023. 11. 24.
반응형

가변예치의무제도의 개념

가변예치의무제도(VDR; variable deposit requirement)란 국내에 들어오는 투기자금의 일부를 한국은행이나 외국환평형기금에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로 1년간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국경 간 자본 유출입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환율 또는 증권가격의 급등락을 불러와 경제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가 가변예치의무제도이다.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예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경 간 자본 유출입의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는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법에서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 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와 통화정책·환율정책 및 기타 거시경제정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범위 내에서만 행할 수 있고 그 조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해제하여야 하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환평형기금

 

각국의 정부는 자국의 통화안정을 유지하고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외화의 유출입으로 인한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국내의 기업활동이 받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외환을 매매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자금을 '외국환평형기금'이라 한다.

세계 각국에서 외국환평형기금을 많이 채택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외환안정기금, 영국에서는 외환평형계정, 일본에서는 외국환특별회계 등을 각각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화기금계정과 외화기금계정으로 구분하여 한국은행에 설치하였으며, 외환수급 시 발생하는 긴급사태 등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외국환평형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자금 또는 외환을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외국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대여하거나 그 기관들로부터 차입 또는 수취할 수 있다. 

 

외국환평형기금 최신 기사 내용

올해 세수 펑크 59조 '역대 최대'…추경 없이 외평기금으로 메운다

정부, 외평기금으로 세수펑크 땜질 방침 … 괜찮을까

역대급 세수펑크에 환율 방어 기금까지 손 벌리는 정부

 

외국환평형기금은 정부가 환율시장 조율 목적을 위해 조성한 한정된 자금이라고 배웠다. 그런데 그런 자금을 세수가 부족하다고 대응 자금을 대신 쓴다..? 정부 환율 대응 여력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내년 환율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고 누적된 외평기금이 많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하지만 시장은 늘 예측대로만 되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은가.

 

7월까지 세수 결손액 40조 넘기며 올해 60조 펑크 전망되는데 국채 발행하자니 야당 눈치 보여 이에 공자·외평 기금 투입하는데 원·달러 환율 여전히 1300원대 "외평기금 활용 사실상 돌려막기 기금마다 목적 있는데 간과" 지적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UJWBFSH6

 

 

가변예치의무제도 관련 기사 내용

 

외화급증시 가변예치의무제도 활용

(서울=聯合) 재무부는 내년부터 외환집중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으나 외자유입이 예상외로 급증할 경우 가변예치의무제도(VDR)를 사용하기로 했다. 5일 ...

n.news.naver.com

 

외환자동경보장치와 가변예치의무제도(VDR)

(서울=연합) 廉周仁.金昌會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2일 발표한 새정부의 1백대 추진과제중 외환시장의 조기안정과 효율적 외채관리를 위해 ...

n.news.naver.com

 

뉴스 기사를 검색해 보니 무려 1994년, 1998년도 기사다

1994년도에서는 재무부가 내년(1995년)부터 외환집중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으나 외자 유입이 예상외로 급증할 경우 가변예치의무제도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전했고, 

1998년도에서도 가변예치의무제도 도입을 제시하면서 외국 사례를 들었다.

[해설] 외자 유출입 안전판 사례..칠레.馬聯 등의 경우

칠레의 경우 지난 91년 6월부터 무이자지급준비예치제도(URR)를 실시하고 있으며 당초에는 차입액의 20%를 차입기간에 따라 90일∼1년간 예치토록 했으나 다음 해부터는 예치비율을 30%, 예치기간을 차입 기간에 관계없이 1년으로 확대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해외 차입에 따른 추가 기회비용 부담은 해외차입금리가 연 5%일 경우 차입 기간이 1년 이내이면 연 2.1% 포인트, 3년이면 연 0.7% 포인트에 불과하나 1개월일 때는 연 29% 포인트까지 크게 높아진다.

1990년대 초반 칠레, 콜롬비아, 브라질도 가변예치의무제를 비롯한 다양한 자본 유입억제책을 사용했다.
반면 스페인, 아일랜드 및 말레이시아는 자본유출 억제 정책을 실시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