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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금융용어 700선 가상통화공개(ICO)

by 조람씨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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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경제] - 경제금융용어 700선 가상통화(가상화폐)

 

경제금융용어 700선 가상통화(가상화폐)

가상통화의 개념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는 지폐나 동전 등의 실물 없이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통화의 한 종류다.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 기술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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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공개(ICO)의 개념

가상통화(ICO; Initial Coin Offering) 공개는 주로 혁신적인 신생기업(startup)이 암호화화폐(cryptocurrency) 또는 디지털 토큰(digital token, 일종의 투자증명)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의 한 방식이다.

즉, 기업 설립 후 가상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가상통화공개(ICO)에서 새로 발행된 암호화화폐는 법화(legal tender) 또는 비트코인 등 기존의 가상통화와 교환되어 투자자에게 팔린다. 투자금을 현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로 받기 때문에 누구나 투자 가능하며, 코인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투자자들은 이를 사고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용어는 거래소에 상장하려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주식을 처음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에서 연관되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업공개에 참여한 투자자는 주관하는 증권사에서 청약하여 해당 기업의 소유권과 관련한 주식을 획득하는 반면 가상화폐공개가 기업공개와 다른 점은 가상통화공개(ICO)에 참여한 투자자는 공개 주간사가 존재하지 않고, 사업주체가 직접 해당 신생기업의 가상화폐(코인 또는 토큰)를 판매한다. 거래소에 상장되고, 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투자 리스크가 매우 큰 편이다.

기업공개처럼 명확한 상장 기준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롭지만 사기 ICO가 벌어지는 사례도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ICO를 금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에 대한 논의를 거쳐 유사수신행위 또는 증권 관련 법률로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자금조달

일반적인 초기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투자다. 투자자가 회사의 가치를 계산하고, 이 가치에 기반해서 지분과 투자금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기업공개(IPO)다. 어느 정도 규모 이상으로 커진 회사가 기업 설립 후 상장 절차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외부 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하고 자본금을 조달하는 과정이다.

 

가상통화공개(ICO)와 기업공개(IPO)는 유사하지만, 가상화폐를 사용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가상통화공개 형식은 다양한데, 가상화폐를 받고 수익을 배분하거나 권리 배당을 부여하는 방식인 '증권형'도 있고, 플랫폼에서 신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코인형' 등이 있다. 

 

기업의 자금조달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마련하기도 하는데,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은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불특정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

그 종류에 따라 후원형, 기부형, 대출형, 증권형으로 나뉜다.

후원형은 대중의 후원으로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방식으로 공연과 예술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기부형은 보상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순수한 기부 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출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이뤄지는 P2P 금융으로 소액 대출을 통해 개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자금을 지원받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다시 상환해 주는 방식이다. 증권형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형태로, 투자자는 주식이나 채권 등의 증권으로 보상을 제공받는다. 

 

크라우드 펀딩은 주로 인터넷의 중개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진다. 모금자들이 모금 취지, 목표금액, 모금 기간, 투자 보상 내용 등을 게시하고 이를 홍보하는 동영상 등을 올리면 다수의 개인이 마음에 드는 프로젝트를 골라 중개사이트 계좌로 돈을 보내고, 모금이 성공하면 중개사이트는 일정의 수수료를 뗀 다음 모금자에게 돈을 전달해 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만약 모금 기간 내에 목표액이 채워지지 않으면 모금참여자의 돈은 모두 돌려준다.

 

크라우드 펀딩의 역사

크라우드 펀딩은 2000년대 이후 출현하였으며 대표적 업체로는 후원형 펀딩 사이트로 가장 유명한 미국의 킥스타터(Kickstarter)와 인디고고(Indiegogo), 영국의 비영리(공익기부형) 펀딩 사이트인 저스트기빙(Just Giving), P2P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조파(Zopa)와 미국의 프로스퍼(Prosper) 등을 들 수 있다.

세계 최초의 크라우드 펀딩은 2005년 영국에서 시작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업체인 ZOPA.COM(조파닷컴)이며,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2007년 영국의 크라우드큐브(crowdcube.com)가 최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이 2011년 후원, 기부, 대출형을 시작으로 정착되기 시작했고, 2016년 1월에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도입됐다. 오픈트레이드, 와디즈, 텀블벅, 크라우디 등 많이 들어본 업체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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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ICO를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2022년 1월 기사를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ICO를 허용할 것이라고 공약도 내 걸었다는 소식도 있었다. 

또한 SK스퀘어는 가상통화를 발행한 뒤 이를 거래소에 상장하는 가상통화공개(ICO)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뉴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무래도 가상자산이 활발했던 시기에 블록체인의 가능성은 크다고 봤지만, 현 단계에서 ICO는 위험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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