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된다.
그 예시에 대한 설명과 관련 내용을 다루면 너무나 방대하여 기본적인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다.
간접세의 개념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일상 속에서 보면 우리가 구매하는 옷, 신발, 생활용품, 식음료 등 대부분의 물품에 부가가치세 10%가 매겨져 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영수증을 보면 부가세라고 적혀있는 금액이 간접세다.
결제하는 금액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 세금부담은 소비자가 부담하나 직접적으로 크게 느끼지 못하며 납세의무자는 판매하는 회사로 거둬들인 세금을 납부한다.
간접세의 장단점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累進稅率)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는 역진성(逆進性)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같은 가격을 내고 사게 되니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자가 조세부담이 더 높다는 것이다.
*누진세율: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세율구조.
*비례세율: 과세대상이나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세율.
*역진성: 소득이 낮은 사람이 높은 세부담을 지는 것.
직접세의 개념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직접세는 납세자가 직접 납부해야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조세저항이 크다.
아르바이트나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이 바로 소득세일 것이다. 월급은 쥐꼬리만 한데 징수하는 세금은 생각보다 크다고 느끼지 않나.
직접세의 장단점
직접세는 간접세에 비하여 납세자의 부담의식이 높고 저항이 강하며 징수하기가 수월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소득 및 재산에 따라 과세된다는 점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수록 조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으나, 종종 높은 조세부담을 피하려 탈세한다는 뉴스를 접하곤 한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은 각국마다 차이가 있지만, 선진국의 경우는 대체로 직접세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한편,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주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간접세와 직접세 대신 생산 및 수입세,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간접세와 직접세 최근 기사 내용
최근에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내용으로 재미있는 내용을 다룬 뉴스는 찾지 못했지만(이전에는 직장인이 하루에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는지 일과표와 함께 계산된 기사를 다룬 적이 있었다.) 위의 내용에서 선진국일수록 직접세의 비율이 높다고 하여 최근 우리나라의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을 확인하고자 했다.
MB정부 간접세 비중 53%..소득분배 악화·빈익빈 초래
2014년 11월 기사에서 2012년까지의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2010년 간접세 비중이 53%까지 솟아올랐다가 2011년에는 직접세가 50.3%로 우위를 점했다.
그 이후로 2014년 52.6%, 2015년 54.5%, 2016년 55.3%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23년 3월 기준으로 소득세가 13년 47조 8000억원에서 22년 128조 7000억 원으로 169%가 증가하면서 세수 일등으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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