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기금(Capital A)의 개념
갑기금은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대차대조표상 자본금계정으로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외은지점)이 외국본점으로부터 들여오는 영업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은지점의 납입자본금 성격을 띠고 있다.
국내에 있는 외국계 은행 지점들은 독립 법인체가 아닌 모은행이 우리나라에 설치한 지점으로 자체적인 자본금을 보유하지 않는다. 즉 갑기금이란 국내 외국은행 지점들이 외국 본점에서 들여오는 자본금 성격의 영업기금이다. 납입자본금 형태를 띠고 있어 국내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실탄 확보로 본다.
다음 중 하나일 경우 갑기금으로 인정된다.
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위하여 본점이 한국은행 등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해당 지점에 공급한 원화 자금
② 해당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적립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③ 외국은행 국내 지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에 설치된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갑기금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금액에 한하여 지점별로 관리하되 각 외은지점의 갑기금은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은행법 시행령」 제26조, 「은행업 감독규정」 제11조)
을기금(Capital B)의 개념
을기금은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지급보증한도, 동일인 여신한도 등 은행법상의 영업규제와 관련하여 자기자본을 확대해 줌으로써 여신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명목상의 자본금으로 대차대조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현재 을기금은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16조에 의거,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외화자금을 환매조건부로 한국은행에 매각하여 보유·운용하는 원화자금의 범위 내로 하되, 갑기금과 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적립금(자본잉여금 및 제준비금) 합계액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을기금은 다음의 자금을 합산한 것으로 하되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① 외국은행지점이 외화자금을 환매조건부로 한국은행에 매각하여 보유·운용하는 원화자금
② 외국은행지점이 그의 본점 또는 국외지점으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 중 국내에서 운용하는 자금(본지점 장기차입금)은 을기금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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