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익스포저규제'라고 단어를 어렵게 써놨지만 사실 간단히 풀이하면 이렇다.
익스포저(exposure)란 기업이나 개인이 외환의 거래, 대출, 투자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되는 위험으로 거액과 규제란 단어를 포함하면 거래, 투자 등에 노출되어 있는 큰 위험에 대한 규제라고 볼 수 있겠다.
*익스포져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출된 리스크의 유형에 따라 시장리스크 익스포져, 신용리스크 익스포져 등으로 구분된다. 시장리스크 익스포져는 금리, 환율, 주가 등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화하는 자산의 총계를, 신용리스크 익스포져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도하락, 채무불이행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 위험에 노출된 금액을 의미한다.
거액익스포저규제의 개념
은행의 특정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과대한 경우 해당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의 발생 시 해당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심하게 훼손할 가능성(편중리스크)이 있다. 바젤Ⅱ*에서는 이러한 편중리스크를 직접 규율하지 않고 각국 감독당국이 편중리스크를 점검·관리하도록 하였다.
*차주: 빌리는 측
*신용공여: 어떤 금액을 상대에게 빌려줄 때 상대가 반환할 의사, 반환할 능력이 있음을 믿고 빌려줘 상대방에게 일시 이용토록 하는 것.
*바젤Ⅱ: 바젤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가 2004년 제시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제도
바젤위원회
바젤위원회는 주요 선진국(G10)의 중앙은행 및 은행 감독 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3개월마다 국제결제은행(BIS)에서 회의를 가진다. 이 위원회는 각국의 감독 당국이 적용할 수 있는 감독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바젤 I : 1980년대 남미 국가들은 과도한 외채로 인해서 국가부도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한 경제적 충격은 남미국가에 해외 지점을 보유한 글로벌 은행들의 자본비율을 크게 악화시켰다. 글로벌 차원의 자기자본규제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부응하여, 1988년 7월 '자기자본 측정 및 자기자본에 대한 국제적 통일기준', 즉, '바젤 I'을 발표하였다. 바젤 협약으로 불리며 소위 말하는 G-10에 속하는 국가들의 중앙은행 총재들에 의해 체결된 협약으로 은행의 최저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한 협약이다.
- 바젤 II : 바젤 I은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설정하지 않고 신용 자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문제점을 노출했다. 이에 2004년 바젤위원회는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는 논리로 설계된 바젤 II를 발표하였다.
바젤 I을 강화한 새로운 BIS 협약으로 바젤 I에서 다룬 자기자본비율(BIS) 8% 수준 유지와 더불어 자기자본 산정 시 대출 규모와 금리 차별화 등을 통해 특정 대출로 쏠림을 방지하는 등 보다 정교한 운영리스크 측정을 추가한 것이다. 또한 리스크 측정 방법을 표준법, 기본내부등급법, 고급내부등급법(고급법)의 3가지로 제시하며, 이들 중 하나를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 바젤 III : 하지만 이것으로는 은행의 하이리스크 대출 자체를 막지는 못했고 그래서 결국 2008년 No Income, No Asset 일명 NINJA라 불리는 미국발 신용불량자들에게 마구 대출을 해줬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문제를 일으키며 대침체가 발생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 은행자본을 건전화함으로써 대형 은행의 위기 시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9월에 발표한 세계 은행자본 규제 기준으로 바젤 III가 발표된다.
주요 내용은 은행의 위험자산기준을 변경하고 위험자산비율을 하향 조정하게 하며, 은행이 위기 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줄이고 대신 기업 대출을 증가시키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관리·감독
우리나라는 은행법상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제도를 통해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에 의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고 편중리스크의 근본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바젤위원회(BCBS)는 거액익스포저 규제를 도입하였다.
해당 규제는 거액익스포저를 특정 차주(개인·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우리나라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 single counterparty) 또는 이와 경제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자(은행법상 동일차주에 해당, group of connected counterparties)에 대한 신용 익스포저가 은행 기본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거액익스포저 현황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거액익스포저가 기본자본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상호연계성으로 인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 간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15%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제는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 중이다.
신용공여한도제도
신용공여한도제도란 특정인(동일인, 동일차주 등) 또는 기업이나 계열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를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일정 한도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현재 은행법은 동일인에 대해 은행자기자본의 20%, 동일차주(계열회사)에 대해서는 25%를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 · 간접 거래를 말한다.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도,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제도, 거액신용공여한도제도, 자회사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제도 등이 있다.
신용공여한도제도는 동일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액의 한도를 설정하여 신용공여를 제공받는 기업을 다양하게 분산시킴으로써, 특정 기업의 상환 불능 시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될 신용리스크가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도록 관리할 수 있다. 또한, 특정 기업에만 금융기관의 대출 등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여신자원이 산업 전체에 효율적이고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가진다.
그러나 국민경제 또는 금융기관 채권확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동일인, 동일차주,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제 만 해당), 또는 추가적인 신용공여 없이 은행 자기자본의 변동,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 환산액의 증가 등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의 권고에 따라 1999년 5월부터 종전의 여신관리제도를 대폭 강화한 신용공여한도제도를 시행하였다.
거액익스포저규제 최근 기사 내용
23년도 9월 기사 내용으로 기업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떠안는 상황을 막기 위한 거액 익스포저(잠재 위험에 노출된 대출·투자액) 한도 규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와 관련한 은행업 감독 규정 등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는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시행 중인데 이를 감독 규정에 반영해 규제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다. 개정된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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