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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금융용어 700선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결제완결성

by 조람씨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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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의 개념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 중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에서 금융기관 간 거래의 최종거래는 한은금융망을 통해 지정시점 차액결제방식으로 거래 익영업일(T+1일)에 이루어진다. 

2023.12.24 - [경제] - 경제금융용어 700선 결제/결제리스크

 

경제금융용어 700선 결제/결제리스크

결제의 개념 결제(settlement)는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가 자금거래 또는 금융자산 거래를 한 후 청산 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금액 또는 증권을 이전하여 법적인 채권·채무를 종결시키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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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방식은 참가기관간 자금거래차액이 중앙은행의 당좌예금을 통해 최종 결제될 때까지 결제불이행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일부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해도 차액결제가 적시에 종료될 수 있도록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loss-sharing)는 이러한 관리제도 중 하나로,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미결제채무를 여타 참가기관들이 공동분담함으로써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는 특정기관의 결제불이행이 연쇄적으로 그 외 다른 기관의 결제불이행을 일으킴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붕괴와 금융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은 결제불이행 기관의 사전담보로 결제이행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불이행자 부담(defaulter pays)과 달리 생존기관(결제이행기관)이 결제이행재원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생존자 분담(survivors pay) 방식이라고도 한다.  

 

 

미결제채무의 분담기준

미결제채무의 분담기준으로는 참가기관의 규모, 시스템 이용실적, 참가기관의 신용한도액 등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신용한도와 동시에 운용될 때는 각 참가기관이 결제불이행기관에 제공한 신용한도를 손실분담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며 이 경우 각 참가기관은 보다 신중하게 상대신용한도를 설정하게 되는 등 참가기관들에 대하여 리스크 감축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제부족자금 지원

한국은행은 금융기관간 자금결제가 안전하면서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지급결제시스템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참가하고 있는 금융기관 중 하나가 일시적인 자금부족, 시스템 오류 등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결제자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영향이 해당 금융기관은 물론 다른 금융기관에 연쇄적으로 파급되어 지급결제시스템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금융기관간 자금결제가 안전하면서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중 일시적으로 결제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대한 일중유동성 제공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에 참가하고 있는 은행에 대하여 당일 상환을 전제로 담보부 일중당좌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투자회사, 한국거래소 등 비은행 참가기관에 대해서도 일중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방식으로 일중 결제부족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의 개념

 

결제리스크 관리 방안 중 한 가지로,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참가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가 어떠한 상황이나 법률에 의해서도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고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규칙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제완결성이 보장될 경우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지급결제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확고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됨으로써 지급결제제도의 선진화와 금융의 국제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결제완결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완료된 금융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 행위가 사후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어 금융시스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도 결제완결성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 각국 정책당국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4월 시행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결제완결성 보장 제도가 도입되었다. 동 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제완결성이 보장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지급, 청산, 결제 등은 참가기관의 파산 등의 사유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결제완결성 보장대상 지급결제시스템

한국은행 총재가 지정한 결제완결성 보장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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